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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BOOK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소장정보

예약, 청구기호, 등록번호, 낱권, 자료실, 매체구분, 대출상태, 반납예정일에 따른 소장정보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청구기호 등록번호 낱권 자료실 매체구분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332.2-71 AM0000263097 종합자료실 인쇄자료(책자형) 대출가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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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이용안내

QRCODE

- 대출상태가 '관외대출중'인 책만 예약가능하며 2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 도서대출 예약 및 대출 시 도서의 "소장기관"을 확인 하시고 도서대출을 받을 경우 소장기관에서만 도서를 대출 할 수 있습니다.
예) 늘푸름작은도서관 도서회원이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도서를 대출받을 경우 울주옹기종기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 받으셔야 합니다.

상호대차 이용안내

- 이용하는 도서관에 자료가 없을 시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울주도서관(교육청소속), 공립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여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웅촌작은도서관 도서회원이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도서를 대출받을 경우 웅촌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신청 후 도서를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태가 “대출가능(비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록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 『외롭지 않을 권리』는 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저자가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 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한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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